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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부터 임산부까지 성폭행 40대 무기징역
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전국을 돌며 수차례에 걸쳐 낮시간대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5)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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