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은행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006년 7월 1일부터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를 온라인상에서의 신용카드
거래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현재 소지하고 계신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가 확대되어
신용카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신용카드 거래가 가능합니다.
기존에 미리 받아놓으신 신용카드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 만료전까지
사용가능하시며 7월 1일부터는 신용카드 공인인증서의 신규발급이 중단됩니다.
또한 기존의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의 경우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신용카드
거래에 사용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