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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충격기 소지 및 사용의 법률적 제한
제목 전자충격기 소지 및 사용의 법률적 제한
작성자 운영자 (ip:)
  • 작성일 2012-01-22 0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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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3125
  • 평점 0점

 

이는 호신용 전자충격기의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사용으로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호신의 본래적 용도에서 벗어나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법 제 7428호]

  1. 허가증을 교부받은 사람만이 호신(신변의 보호)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허가증이 없는 이에게는 대여, 양도해 주어서는 안됩니다.
  3. 제품 및 허가증의 도난 및 분실시에는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4. 경찰관서의 요구시 제품 성능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5. 주소 변경시 3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에 주소 이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6. 제품의 소유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품과 허가증을 관할 경찰관서에 반납하면 됩니다.

   -----위 조항을 어기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1,2번 : 징역 및 벌금 / 3,4,5번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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