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저희 쇼핑몰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지허가는 말 그대로 허가당사자만이 소지하여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말합니다.
만에 하나 치한을 만났을 때는 유용하게 사용되어 안전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자유롭지 못하게 되어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용하는 분 앞으로 허가신청을 하는게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 Original Message ----------
여자친구에게 선물할려고 하는데 허가는 제이름으로 하고 만약사용은 여자친구가 해도 법적으로 상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