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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의 소지 및 사용의 위법성 여부
제목 수갑의 소지 및 사용의 위법성 여부
작성자 운영자 (ip:)
  • 작성일 2008-10-14 08: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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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갑의 정의

수갑(手匣)이란, 사람의 신체 일부인 손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우리 또는 도구로, 그 재질에 따라 금속 수갑, 가죽 수갑, 플라스틱 수갑 등이 있고, 주로 경찰 등 수사기관과 교도관 등에 의하여 사용됩니다.

 

2. 일반인이 수갑을 소유할 경우의 위법성 여부

헌법 제 23조 제 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하므로, 형법상 장물, 국가보안법상 불온서적, 마약 등 법으로 그 취득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물건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물건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수갑의 소유 및 취득에 대하여는 현행법률에 따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인이 수갑을 유무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대하여는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수갑을 장식용, 방어용 등의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장하는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3. 일반인이 소지한 수갑을 사용할 경우의 위법성 검토

헌법 제 23조 2항에 의하면,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헌법 제 12조에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고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갑의 주된 용도는 손이라는 신체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즉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하여 체포 및 구금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수갑의 사용이 적법하지 않거나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함부로 다른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하여 수갑을 사용하게 되면 위법행위가 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수갑사용행위가 위법행위가 되지 않으려면 

1. 법령에 정해진 행위이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인 경우,

2. 자기 또는 타인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인 경우,

3.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 행위인 경우,

4.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등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자신의 손을 수갑으로 채워도 좋다고 승낙한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승낙하여 수갑을 채웠더라도 풀어달라고 요구를 하였는데 바로 풀어주지 않는다면 그 순간에 바로 불법한 체포가 되겠지요.

또한 수갑 사용이 법에 의해서 허용되는 경우에도 필요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필요최소한의 범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아래 규정을 참고하면, 필요최소한의 범위라 범인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 도주 및 증거인멸의 방지 및 체포,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방호, 항거의 억제, 자해 방지 등의 수갑사용의 필요성이 현저할 때 수갑 이외의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수갑을 사용하고 즉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현행범인을 인도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10조의 2의 규정(경찰관은 현행범인의 경우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범인검거와 진압 등에 사용하는 수갑과 같은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 경찰장비의 사용 등에 관한 규정 제 4조의 규정(경찰관은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

- 경찰장비의 사용 등에 관한 규정 제 5조의 규정(경찰관은 범인 등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 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

- 계구의 규격과 사용방법 등에 관한 규칙 제 5조 제 2항의 규정(교정시설 외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도주의 우려가 현저한 때,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현저한 때, 다른 사람을 폭행할 우려가 현저한 때,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할 우려가 현저할 때에 수갑을 사용한다)

 

3. 일반인이 현행범인 체포시 수갑을 사용할 경우의 위법성 검토

 

형법 제 276조에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수갑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체포하면 동 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 212조에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범인의 행위가 처벌이 되는 범죄행위이고(행위의 가벌성), 현재 범행이 실행중이거나 실행직후이며(범죄의 현재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과 범죄행위가 명백하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등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이 갖추어 졌다면, 일반인이 수갑으로 현행범을 체포하는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한 행위가 되어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하여도, 체포행위에도 한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한계가 있는데 그 적정한계를 벗어나 체포를 하였다면 이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 되지 않아 위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정한계 내의 행위로서 정당한 행위가 되는가의 여부는 아래의 판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98도 3029호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할 것,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할 것,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이 균형을 이룰 것, 넷째 긴급할 것, 다섯째 그 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 등을 모두 갖추어야 정당한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네 슈퍼에서 100원짜리 과자를 훔치는 10세 아이를 절도의 현행범으로 붙잡아서 수갑으로 체포를 한다면, 그 10세의 아이는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이 되지 않을 뿐더러 10세 아이의 도주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굳이 수갑을 사용하지 않아도 제압이 가능한데도 수갑을 사용하였다면 그 방법이 상당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수갑을 사용하였다면 적정한 한계를 초과한 위법한 수갑사용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전혀 반항을 하지 않고 도주하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 일반인이 수갑을 사용하였다거나, 현행범인은 혼자인데 일반인이 동료 수십명과 함께 그 현행범인을 에워 싸고 있어 그 현행범인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그 현행범인을 수갑으로 체포한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수갑사용의 상당성 및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적정한계를 초과한 위법한 수갑사용이라고 보여집니다.

 

4. 현행범인 체포에 사용된 일반인 소유의 수갑의 압수 대상성 

 

압수는 범죄수사에 필요하거나 증거물로 필요하거나,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경우소유자, 소지자, 보관자로부터 임의제출을 받거나 영장에 의하여 압수할 수 있는데,

현행범인 체포에 사용된 일반인의 수갑은 그것이 적정한계를 벗어난 불법체포에 해당되어 형법 제 276조의 체포감금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압수대상이 되나, 적법한 현행범인 체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수갑은 범죄(현행범인이 저지를 범죄)에 증거물로서 필요하거나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이 아니어서 압수 대상이 아니므로 압수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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