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트루디펜스 운영자입니다.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가 신용카드용으로도 사용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많은 서비스 이용을 바랍니다.
▣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 이용범위 변경
▣ 1. 목적
▣ 1. - 기존의 yessign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가 신용카드용으로도 이용될 수 있도록 인증서의
▣ 1. - 이용범위 및 명칭을 변경- 30만원 이상의 인터넷 전자상거래 이용시 공인인증서 적용 범위 변경
▣ 2. 시행예정일 : 2006년 8월 1일
▣ 3. 주요 내용
▣ 1. - 시행일로부터 현행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의 발급을 중지하되, 기발급된 인증서는
▣ 1. - 유효기간까지 이용 가능- 시행일 이전에 기 발급된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도
▣ 1. - 신용카드업무에 이용 가능
구분 |
현행 |
변경 |
비고 |
은행/보험용 |
- 은행(인터넷뱅킹 등) 및
- 온라인 보험거래 - 전자정부 민원 서비스 |
- 은행/신용카드/보험용으로 명칭 변경 - 은행(인터넷뱅킹 등) 및 온라인 보험거래 - 온라인 신용카드 거래(전자상거래) - 전자정부 민원 서비스 |
무료 |
신용카드용 |
- 온라인 신용카드 거래
- (전자상거래) - 전자정부 민원서비스 |
- 온라인 신용카드 거래 (전자상거래) - 전자정부 민원서비스 - 2006.7.1부터 신규발급 중단 |
무료 | |
※ 06년 7월 1일 부터는 종전(06년 6월 30일 이전)의 금융결제원 범용 인증서 가입 고객에 대해서만
※ 범용 인증서의 발급(갱신, 재발급 포함)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06년 7월 1일 부터는 인증서를 처음으로 발급 받는 신규 고객에 대해서는
※ - 범용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 - 그러나, 신규 고객이더라도 인터넷 뱅킹 등에 사용되는 은행 / 신용카드 / 보험용
※ - 인증서는 무료(개인)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