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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입니다.

공인인증서 이용범위 변경
제목 공인인증서 이용범위 변경
작성자 운영자 (ip:)
  • 작성일 2006-07-22 20:59:54
  • 추천 추천 하기
  • 조회수 5670
  • 평점 0점
 

안녕하세요

트루디펜스 운영자입니다.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가 신용카드용으로도 사용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많은 서비스 이용을 바랍니다.

 

▣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 이용범위 변경

1. 목적

▣ 1. - 기존의 yessign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가 신용카드용으로도 이용될 수 있도록 인증서의

▣ 1. - 이용범위 및 명칭을 변경- 30만원 이상의 인터넷 전자상거래 이용시 공인인증서 적용 범위 변경

 

2. 시행예정일 : 2006년 8월 1일

 

3. 주요 내용

▣ 1. - 시행일로부터 현행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의 발급을 중지하되, 기발급된 인증서는

▣ 1. - 유효기간까지  이용 가능- 시행일 이전에 기 발급된 은행/보험용 공인인증서도

▣ 1. - 신용카드업무에 이용 가능

구분

현행

변경

비고

은행/보험용

- 은행(인터넷뱅킹 등) 및

- 온라인 보험거래
- 전자정부 민원 서비스

- 은행/신용카드/보험용으로 명칭 변경
- 은행(인터넷뱅킹 등) 및 온라인 보험거래
- 온라인 신용카드 거래(전자상거래)
- 전자정부 민원 서비스

무료

신용카드용

- 온라인 신용카드 거래

- (전자상거래)
- 전자정부 민원서비스

- 온라인 신용카드 거래 (전자상거래)
- 전자정부 민원서비스
- 2006.7.1부터 신규발급 중단

무료

            ※ 06년 7월 1일 부터는 종전(06년 6월 30일 이전)의 금융결제원 범용 인증서 가입 고객에 대해서만

            ※ 범용 인증서의 발급(갱신, 재발급 포함)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06년 7월 1일 부터는 인증서를 처음으로 발급 받는 신규 고객에 대해서는

           ※ - 범용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 - 그러나, 신규 고객이더라도 인터넷 뱅킹 등에 사용되는 은행 / 신용카드 / 보험용

           ※ - 인증서는 무료(개인)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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